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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66조–제7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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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66조

제66조(비밀 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비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법 제32조에 따른 비밀 기록물 관리 전담 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 기록물 및 비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67조

제6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기록관리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제68조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공공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 다만, 인수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하여야 한다. ⑤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32조 또는 제40조에 따른다. ⑥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관리하는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그 기록물의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비밀 관련 기록관리표의 관리

제69조

제69조(비밀 관련 기록관리표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록관리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70조

제70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①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비밀기록물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관리표의 해당 단위과제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71조

제71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법 제3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위임사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통보 받은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관한 정보 중 비밀기록물의 목록은 별도의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목록을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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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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