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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72조–제74조의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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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72조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개여부 의견조회시 해당 공공기관이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에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생산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그 생산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73조

제73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74조

제74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①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제74조의2

제74조의2(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ㆍ열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록물의 대여

제74조의3

제74조의3(기록물의 대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제74조의4

제74조의4(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열람ㆍ제공ㆍ대여 등 활용 현황(이하 "활용현황"이라 한다)을 매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활용현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용현황의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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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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