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제74조의4
제74조의4(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열람ㆍ제공ㆍ대여 등 활용 현황(이하 "활용현황"이라 한다)을 매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활용현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용현황의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제74조의4(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열람ㆍ제공ㆍ대여 등 활용 현황(이하 "활용현황"이라 한다)을 매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활용현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용현황의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4(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