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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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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제12조

제12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①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그 밖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법 제15조제2항제5호의 위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⑨전문위원회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및 기간연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특별위원회를 주관한다.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제15조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등의 회의 준비,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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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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