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및 기간연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특별위원회를 주관한다.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