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제14조(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및 기간연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특별위원회를 주관한다.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