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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75조–제7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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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제75조

제7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간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에서 정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제77조

제77조(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및 폐지되는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공청회 2. 제정ㆍ개정된 기록물관리 표준에 대한 교육 3.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을 위한 지원 수단의 개발 보급 4.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결과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운영 5.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의 지속적 유지여부 점검 절차의 운영 6.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78조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제78조의2

제78조의2(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24년 2월 29일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설치되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78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79조

제79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기록물관리 전문교육ㆍ훈련: 기록물관리 종사자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ㆍ기록관리시스템ㆍ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 기록물관리 일반교육ㆍ훈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에 강사인력, 교과과정, 교재 등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전문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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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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