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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79조

제79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기록물관리 전문교육ㆍ훈련: 기록물관리 종사자 및 전자기록생산시스템ㆍ기록관리시스템ㆍ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 기록물관리 일반교육ㆍ훈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에 강사인력, 교과과정, 교재 등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교육ㆍ훈련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전문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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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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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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