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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85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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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85조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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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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