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85조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