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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85조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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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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