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 관계 행정기관 및 법 제43조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소유ㆍ관리자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내외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ㆍ복원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보존ㆍ복원 기술 및 연구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성원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