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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제62조의2

제62조의2(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 관계 행정기관 및 법 제43조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소유ㆍ관리자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내외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ㆍ복원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보존ㆍ복원 기술 및 연구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성원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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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기록물의 보존ㆍ복원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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