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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62조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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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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