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62조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