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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제60조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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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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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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