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제60조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