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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제31조의2

제31조의2(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처리과의 장은 생산 또는 접수 과정에서 암호화하여 관리하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기록물의 목록과 그 해제에 필요한 정보를 첨부하여 이관해야 한다. 제4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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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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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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