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제31조
제31조(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비치기록물로 비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록물의 활용도 등을 바탕으로 지정의 필요성을 밝혀 비치기록물의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비치기간을 정하여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비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비치기록물의 활용실적 등을 첨부하여 비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치기간을 직전 비치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비치기록물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치기록물을 지정한 날 또는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치기록물의 지정 사실 또는 비치기간 연장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한다. ⑥비치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⑦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⑧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