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7조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