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표 등
제25조
제25조(기록관리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관리표(이하 "기록관리표"라 한다)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작성해야 한다. 1. 기록물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2. 처리과 3.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 4. 단위과제 개요 5. 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에 따라 분류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에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