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방법
제29조
제29조(보존방법) ①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하며, 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매체에 수록해야 한다. 1. 전자매체(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되거나 해당 시스템 또는 장치에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마이크로필름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보존매체(전자매체만 해당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전자화기록물 2. 행정전자서명 3. 전자화기록물로 변환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해시값(hash value: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4. 전자화기록물로 변환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매체에 수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 규격, 수록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