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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

보존장소

제30조

제30조(보존장소) ①보존기간이 30년 미만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 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보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의 보존장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록물의 보존장소 제공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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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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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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