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정리
제24조
제24조(기록물의 정리) ①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록물의 생산ㆍ접수를 완결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기록물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
기록물의 정리
제24조(기록물의 정리) ①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록물의 생산ㆍ접수를 완결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기록물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