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32조의2
제32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전자기록물(전자화기록물을 포함한다)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32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전자기록물(전자화기록물을 포함한다)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