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이관
제32조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이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공공기관이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