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의 신고 등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 품명ㆍ규격ㆍ중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8.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4. 비금속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 적재화물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연월일과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3.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
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난물품의 운송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내국운송의 신고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 삭제
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3.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보세운송, 하역물품의 제공, 국제운송 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2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운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