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전 통관정보: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
나. 개별 우편물의 품명ㆍ수량ㆍ중량 및 가격
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사전 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우편물 자루번호 및 우편물번호
나. 발송ㆍ도착 예정 일시, 발송국ㆍ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의 명칭, 운송수단
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발송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⑤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세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235조 또는 제237조에 따라 우편물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4. 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5. 세관장이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우편물을 조사하려는 경우
우편물의 검사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①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세관장 등의 통지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①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로 갈음한다.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