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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3장 보칙

제273조의2–제290조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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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제274조

제274조(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업무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 24시간. 다만,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제275조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편물(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3.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시ㆍ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5.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의2. 제155조제1항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3. 취급물품의 종류 4. 물품취급의 시간 및 장소 ④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제276조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종류 및 내용 2. 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②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 2. 교부받으려는 사유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276조의2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ㆍ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3.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제276조의3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 2. 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4.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포상방법

제277조

제277조(포상방법)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징수금액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 ⑤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⑥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⑦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공로심사

제278조

제278조(공로심사)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ㆍ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제282조의2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①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농산물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관하는 몰수농산물에 대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여야 한다.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제283조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283조의2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제283조의3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관세 및 내국세등 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

매각 및 폐기의 공고

제284조

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 ①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3. 매각의 일시 및 장소 4. 매각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폐기의 일시 및 장소 4. 폐기사유 5. 화주의 주소 및 성명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교부잔금의 공탁

제285조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전자송달

제285조의2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⑤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제285조의4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제285조의5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6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1. 기간: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30만원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의 납부

제285조의7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286조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서식의 제정

제287조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8조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70조제12항 각 호의 사항 2. 제84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4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③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 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6. 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④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222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보고의 수리 및 서류제출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한 업무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등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⑪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⑭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9조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290조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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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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