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6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1. 기간: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30만원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장 보칙 →

제13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