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제5조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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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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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