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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

제155조–제173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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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항

국제항의 지정

제155조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제155조의2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나. 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제156조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157조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박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선박명 및 적재항 2. 품명 및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157조의2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출항허가의 신청

제158조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 및 국적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제158조의2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ㆍ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④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제159조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의 내용ㆍ발생일시ㆍ종료일시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 3.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60조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임시 정박한 항만명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 3.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 머무른 기간 4. 임시 정박 또는 착륙 사유 5.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제161조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3.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신청사유 ②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승선자수 또는 탑승자수 4. 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5.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③법 제140조제5항에 따른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④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 및 개수 3. 적재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적재기간 4. 화주의 주소 및 성명 5. 신청사유 ⑤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운송신고를 하는 경우 4.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제162조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2. 입항연월일 3.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일시 및 기간 4.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개수 5.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6.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장소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승선 또는 탑승신고

제163조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환적 및 이동의 신고

제164조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각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국적 2. 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3. 환적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이동하는 사람의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승선지 및 상륙지 5. 신고사유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제165조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려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5. 신청사유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66조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ㆍ선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6항제1호의 기간 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법 제14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관한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물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이 있는 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이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제167조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①법 제144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종류ㆍ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ㆍ자체무게ㆍ선적항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국내운항선ㆍ국내운항기ㆍ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해당 여부 4.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특수선박

제168조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함 및 군용기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제168조의2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3. 그 밖에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제3절 차량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69조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출발지ㆍ도착일시ㆍ출발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제170조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①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목적지ㆍ출발일시 및 도착일시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물품의 하역신고

제171조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2조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173조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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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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