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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제156조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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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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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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