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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157조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박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선박명 및 적재항 2. 품명 및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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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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