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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60조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임시 정박한 항만명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 3.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 머무른 기간 4. 임시 정박 또는 착륙 사유 5.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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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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