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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제162조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2. 입항연월일 3.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일시 및 기간 4.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개수 5.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6.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장소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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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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