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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제159조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의 내용ㆍ발생일시ㆍ종료일시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 3.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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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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