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①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방법ㆍ폐기예정연월일 및 폐기예정장소
3.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연월일
3. 그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ㆍ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①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세관장은 제126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인 경우 그 납부고지는 취소해야 한다.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⑤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다른 장소로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2.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해당 물품의 관세 분할납부기간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해당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 장소와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①법 제83조, 제89조제1항제2호,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8조 및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통관세관과 관할지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세관장이 관할지세관장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97조제3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세는 관할지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담보제공의 신고 등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의 위탁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①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ㆍ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
2. 법 제83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7조의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부처의 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ㆍ성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