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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125조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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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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