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125조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