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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제124조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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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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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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