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제174조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①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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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①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ㆍ입항예정연월일ㆍ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물품의 반출입신고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로 해야 한다. 1.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 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 물품의 반입일시 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번호ㆍ반출일시ㆍ반출유형ㆍ반출근거번호 2. 화물관리번호 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가. 적재화물목록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 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 2.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④세관장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반출기간 연장신청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 2. 장치장소 3. 신청사유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5. 작업완료연월일
해체ㆍ절단 등 작업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연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물품이상의 신고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발견연월일 4. 이상의 원인 및 상태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채용된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이하 "보세사"라 한다)의 보세사등록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면적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 법 제164조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보세사의 직무 등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⑧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⑨ 삭제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제288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제185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제18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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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