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2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