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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제180조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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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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