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보세사의 직무 등

제185조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⑧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⑨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