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제17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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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출발지ㆍ도착일시ㆍ출발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①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목적지ㆍ출발일시 및 도착일시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물품의 하역신고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