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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절 차량

제169조–제17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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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69조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출발지ㆍ도착일시ㆍ출발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제170조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①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목적지ㆍ출발일시 및 도착일시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

물품의 하역신고

제171조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2조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173조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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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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