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69조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출발지ㆍ도착일시ㆍ출발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