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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173조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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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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