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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2조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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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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