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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물품의 하역신고

제171조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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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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