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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63조의2–제26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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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263조의2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3조의3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배송일자ㆍ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및 처분내역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5. 국방부장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영업에 관한 보고

제264조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 수입자 또는 구입처 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 판매일자

실태조사 범위 등

제264조의2

제264조의2(실태조사 범위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③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법 제266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이하 이 항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 관련 정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몰에서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이하 이 조 및 제264조의3에서 "부정수입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 2.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ㆍ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④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제264조의3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ㆍ의견을 검토한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2.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그 밖에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무기등 관리 의무

제265조

제265조(무기등 관리 의무)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7조에 따른 무기 등(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무기등의 사용, 관리, 보관 및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무기등이 사용된 경우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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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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