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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3조의3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배송일자ㆍ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및 처분내역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5. 국방부장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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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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