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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영업에 관한 보고

제264조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 수입자 또는 구입처 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 판매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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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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