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85조의3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제288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