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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물품이상의 신고

제182조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발견연월일 4. 이상의 원인 및 상태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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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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