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제177조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5. 작업완료연월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